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제22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3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라 고객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2조 제4항). * 계좌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그 밖에 고객관리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를 위반하여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3조 제4항 제4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